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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국토부장 | 해수부장 | 산통부장 | 시도지사 | 관세청장 | |
국가물류기본계획 | + 심의: 국가물류정책위(23, 2년/3년) |
협의 | |||
지방물류기본계획 | 특별/광역시장 | ||||
물류공동화 |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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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 | 요청 | 시행 | |||
물류정보화 | |||||
전담기관: 인천공항/공항/도로/철도/항만/토지주택공사(6) OR 민간(2억) | |||||
위험운송안전관리센터 | + 교통안전공단 대행 가능 | ||||
국가물류데이터베이스 | 협의 | 협의 | |||
물류신고센터 | |||||
우수물류기업인증 | |||||
화물자동차운송업 | |||||
물류창고기업 | |||||
국제물류주선기업 | |||||
화물정보망기업 |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
우수물류기업인증 점검 | 3년마다 가능, 인증대행기관(공공기관 및 출연연) | ||||
국제물류주선업 | ★ 무등록경영: 1년,1천만원 - 등록기준: 개인(6억), 법인(3억) + 보증보험(1억) - 등록(갱신)신고: 3년마다, 60일 cf. 예외: 자본 10억, CY소유, 1억 지급보증 or 화물책임보험 |
등록 등록기준신고 승계신고(30일)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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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재정적 지원 | |||||
“환경 친화적 활동”, “물류비” : 화주기업에게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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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협의기구 | 위원장 포함 15~30명 | ||||
물류시설계발종합계획(5년) | |
관계행정기관장의 계획 제출 > 국토부장 작성 > 시도지사 의견청취 및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물류시설분과위 심의 > 관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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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금지 과징금 | 1천만원, 20일 내(7일) | 과징금 부과 | |||
지정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 + 행정기관 | ||||
물류터미널 (가공조립 시설 바닥: 1/4 이하) |
복합터미널 인가 | 일반터미널 인가 | |||
인가 신청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협의 > 인가 | |||||
복합물류터미널 | 사업 등록 변경 등록 등록 취소 사업 승계 휴업폐업 신고 |
- 등록주체: 국가/지자체, 항만/철도/도로/토지주택/수자원/농어촌공사, 지방공사, 법인(특별법, 민법, 상법) - 등록기준: 3만3천제곱미터 등 - 사업승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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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사업협회 | 설립인가 | 발기인 정관 1/5 이상 > 창립총회 의결 1/3 이상 > 인가 > 등기 | |||
물류관련협회 | 설립인가 | 발기인 정관 100 이상 > 기업 200개 의결 참여 |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 실수요검증 14일 내 통보 |
검증요청 · 협의 |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40명(성별고려) | |||||
일반물류단지 | 2개 이상 도시 | 시도지사및 주민 의견청취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물류시설분과위 심의 |
이외의 모든 경우 | ||
지정요청자: 도로/항만/토지주택/수자원/농어촌 공사, 지방공사, 법인(특별법, 민법, 상법) 해제: 5년 내 미승인시, 개발 전망X, 준공 20년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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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 지정 | 지정 | |||
물류단지 개발사업 | 1. 토지 수용 및 사용: 법인은 2/3 이상 매입 필요 2. 환지: 최소공급 면적 이상 토지 소유자 3. 귀속: 공공시행자(무상귀속), 민간사업자(새로설치한 비용만큼 귀속) → 새로운 공공시설은 국가 무상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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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실수요검증위원회(14일):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 포함 20~40명 - 입주기업체협의회 : 75/100↑ 회원 및 기업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도로/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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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 보관시설: 1천 m2 - 보관장소: 4천5백 m2 |
공동부령 및 둘 중 한 명에게 등록 | ||||
스마트물류센터 | 인증 및 인증기관 |
유통
국토부장 | 해수부장 | 산통부장 | 시도지사 | 관세청장 |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 - 임명 및 개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산통부령) - 구성: 회장 1명 포함 11명(2년) - 회의: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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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필요 | 5년 | |||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매년 | ||||
지역별시행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필요 | 매년 |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중소벤처기업장 및 지자체장 + | 지원 |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상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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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필요 | 지정 | 추천 | ||
지정요건: 부지면적 3만m2 이상, 집배송시설면적 1만m2 이상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50/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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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필요 | (직권) 지정 | 지정 요청 | ||
지정요건: 10만m2 이상, 2 이상의 집배송시설/공동집배송센터의 설치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무역지역, 국가/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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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 11~15명(임기 2년) 시군구위원회 조정신청 > 3일 내 당사자 통보 > 60일 내 심사 및 조정안 작성 > 불복시 15일 내 조정신청 > 3일 내 당사자 통보 > 30일 내 심사 및 조정안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 | |||
청문 |
화물자동차
*화물: 화주1인당 중량 20kg 이상, 화물용적 4만m3 이상 시 부적합 등
국토부장 |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20대) | 연간 운송계약화물 50/100 이상 직접운송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30/100 이상 직접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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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1대)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청 > 심사 > 예비허가증 발급(10일) > 확인(20일) > 허가 > 통지 | ||||
운임/요금(구난형/밴형) | 신고 | 연합회의 대리 신고 가능 > 3일 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 |||
화물자동차 운송업 변경신고 | 변경신고 | 상호/법인대표자 변경, 취급소, 대폐차,영업소 이전 |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업 변경신고 | 변경신고 | 계약, 법인대표자 변경, 취급소, 대폐차,영업소 이전 | |||
안전운송원가/운임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화물차주 3인 + 운수사업자 3인 + 화주 3인 + 공익대표 4인)(1년) 안전운송원가 공표(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 의결/심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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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분쟁조정 | ||||
업무개시명령 | 업무개시명령 | 국무회의 심사 >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 | |||
사업 양수/양도/합병 | 신고 | ||||
사업 상속 | 신고(90일) | ||||
허가 취소 | |||||
허가 결격 | 5년 내 운전면허 취소, 무면허, 3명이상 사망 혹은 20명 이상 사상자 발생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허가(1억) | 재계약 운송금지, 중개/대리 금지, 허위통보/기준위반 운송주선 금지 운송가맹업자에게 유상으로 중개의뢰 → 500만 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허가시 2년,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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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변경신고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허가(20일) | 8개이상 시도 분포 × 5대 이상 분포 (총 50대) + 화물정보망 + 10억 | |||
변경허가 | 변경허가(20일) | ||||
적재물배상보험 | 가입 대상: 최대적재량 5t 혹은 총중량 10t 이상, 운송주선 및 가맹사업자 가입 제외: 쓰레기/폐기물, 저감장치 부착으로 총중량 10t 이상 중 최대적재 5t 미만 보험 가입(2천만원): 운송사업자(화물차별), 주선업자(사업자별), 가맹사업자(자동차/사업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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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2년) | 위수탁차주가 계약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까지 사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거절 불가능 cf. 6년을 기준으로 거절 가능: 6년 이하(거짓/부정 계약, 중대 사유), 6년 초과 (거짓/부정 계약, 중대 사유, 6개월 이상 체납, 계약 미준수, 경영 유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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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 해지(2개월) | 2개월↑ 유예기간, 서면으로 2회↑ 통지 (예외:중대한 사유) |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 시도지사가 설치 | 위원장 1명 포함 5~10명 (매월 1월 개최) 국가가 지자체/사업자단체/운수사업자 지원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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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인가 | 발기인 1/10 및 200인 이상 동의 *운영위: 결격사유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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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인가 | 발기인 1/5 및 1/3 동의 및 창립총회 정관 작성 | |||
유가보조금 | |||||
화물자동차 휴게소(5년) | 수립 | 종합계획: 시도지사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 고시 건설사업: 시도지사 승인 건설대상: 1만5천(daily), 국가관리항, 50만m2 물류단지, 3천5백대(da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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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 신고 | ||||
자가용 화물자동차 |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시도지사, 10일 내) | ||||
원칙: 유상운송 금지 | |||||
예외: 유상운송 허가 | 사용허가(시도지사) |
철도사업(법인)
국토부장 | |||||
철도사업의 면허(법인) | 면허 | ||||
철도사업계획의 변경(경미) | 변경신고 | ||||
철도사업계획의 변경(중요) | 인가 | 운송서비스 종류 변경 및 추가 운행구간 변경 및 정차역 신설, 폐지, 2/10 이상 변경 운행횟수 1/10 이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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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양도/양수/합병 | 인가 | ||||
철도사업 휴업/폐업 | 허가 | ||||
철도사업 면허취소 | |||||
철도운임/요금 신고(3일) | 신고 | *여객운임 상한: 기재부장과 미리 협의 등 | |||
철도사업약관 신고(3일) | 신고 | ||||
공동운수협정 | 인가 | 인가신청 > 공정위(경미/중대) 및 국토부장(경미)과 협의 > 인가 | |||
과징금(1억) | |||||
전용철도사업 양도/양수(30일) | 신고 | ||||
전용철도사업 휴업/폐업(1개월) | 신고 | ||||
전용철도사업 상속(3개월,10일) | 신고 | ||||
점용허가 |
항만운송
해수부장 |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감정, 검수, 검량 사업 (영리목적 여부 관계 X) | ||||
예외 |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 물품공급, 분뇨/폐기물, 탱커선, 어획어물운반선 |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 항만별 등록 | ||||
1급지 |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시설평가액 10억 원↑, 자본금 2억 원↑ | |||
2급지 | 여수•마산•동해•묵포•군산•평택•당진항 |
시설평가액 5억 원↑, 자본금 1억↑ | |||
3급지 | 시설평가액 1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 ||||
국가관리무역(연안)항 | 관리 | ||||
지역관리무역(연안)항 | *특별/광역시장, 특별/도지사 등 | ||||
운임/요금 |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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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항만사업 | 신고 | ||||
항만공사 시행허가 비관리청/사업자 항만시설 |
신고 | ||||
검수/검정/검량사업 | 신고(14일) | ||||
항만운송관련사업 | |||||
항만용역업 | 등록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본선 경비, 본선의 이안과 접안을 보조 선박의 청소(유창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 수집•운반, 화물 고정 맑은 물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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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공급업(6일) | 신고 | ||||
선박연료공급업 | 등록 | *변경신고(5일) | |||
선박수리업 | 등록 | ||||
컨테이너수리업 | 등록 | ||||
미등록항만 일시영업행위 | 3일 전 신고 | 3일 내 신고수리여부통지 | |||
과징금 | 500만원(20일, 7일) | ||||
분쟁위(항만별) |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 및 시도지사/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공무원 포함 |
벌칙
· 전자문서 위작/변작: 10년, 1 억
· 비밀 침해/도용/누설: 5년, 5천만원
· 국제물류주선업 미등록 경영: 1년, 1천만원
· 전자문서/물류정보 2년 보관 X: 1년, 1천만원
· 전자문서/물류정보 공개: 3천만원
· 우수물류기업 사칭 및 거짓 인증마크 도용: 3천만원
과태료: 200만원
➀ 물류현황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자료제출 X or 거짓 자료제출
➁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X, 권리•의무 승계 신고 X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및 기타 자격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
④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미장칙 및 미관리
⑤ 운송계획정보 미입력 or 거짓입력
⑥ 단말장치 위반 관련 조사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과징금(시도지사)
국제물류주선업자 | 창고업자 |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
철도사업자 | 항만운송사업 |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
1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1억원 | 5백만원 | 1억원 | 1천만원 |
* 복합물류터미널: 미변경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 등록기준 미달, 인가 미신청후 시행 혹은 변경, 휴업기간 경과 후미재개 등
*무
물류터미널 제외
가. 항만구역 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나. 공항구역 내 운송을 위한 시설,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운송, 하역, 보관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상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