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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상품,제품), 판매를 위해 현재 생산중인 미완성품(재공품), 판매하기 위해 사용/소모될 자산(원재료,반제품)
※ 재고 자산 취득 시 원가에 포함/차감해야 할 항목
포함시켜야 할 항목 | 상품 | 매입가액 + 매입운반비, 하역료, 보험료, 수수료, 수입관세 등 |
제품, 제공품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 |
차감해야 할 항목 | 매입가액: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 항목, 타계정대체액 |
※ 타계정대체: 기업이 판매용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 또는 접대비/광고선전비로 사용할 경우
§ 상품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사용 금액을 옮기는 것을 대체
★ 적요란 8번"타계정대체"에 입력을 함
순수상품 계정(분기법)
· 상품과 상품매출이익을 따로 기록 (원가와 이익)
원가 300,000원의 상품을 450,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 |
(차) 현금 450,000 | (대) 상품 300,000 상품매출이익 150,000 |
< 상품 >
차변 | 대변 |
전기이월액 (기초상품재고액) | 매출원가 |
매입액 (매입제비용 포함) | 차기이월액 (기말상품 재고액) |
총합은 동일 |
< 상품매출 이익 >
상품매출이익 |
※ 상품의 매입원가: 상품매입금액 + 운반비 + 수수료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
cf. 제조원가: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와 관련한 변동제조간접비 및 고정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
혼합상품계정 (총기법)
원가 300,000원의 상품을 450,0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 |
(차) 현금 450,000 | (대) 상품 450,000 (원가 + 이익) (또는 상품매출) |
※ 총기법은 암기하자!
▶ 매출총이익 = 당기순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기초상품재고액 - 기말상품재고액) + {당기총매입액 - (매입에누리액 + 매입환출액 + 매입할인액)}
▶ 당기순매입액 = 당기총매입액 - (매입에누리액 + 매입환출액 + 매입할인액)
▶ 당기순매출액 = 당기총매출액 - (매출에누리액 + 매출환출액 + 매출할인액)
※ 단어 해설
ⓐ 매입에누리액: 매입한 상품 중 수량부족/품질불량/파손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 매입환출액: 매입한 상품이 중대한 하자 또는 요구에 맞지 않아 되돌려 보낸 상품 금액
ⓒ 매입할인액: 외상매입금을 조기지급함으로써 지급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은 것으로서,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금액
ⓐ 매출에누리액: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수량부족/견품과의 차이로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 매출환액: 매출한 상품이 중대한 하자 또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되돌려온 상품 금액
ⓒ 매출할인액: 외상매출금을 조기회수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것으로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면제해준 금액
상품 계정의 분할 [3분법]
§ 이월상품 계정: 자산
§ 매입 계정: 비용
§ 매출 계정: 수익
§ 손익 계정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① 계속기록법: 재고 자산, 즉 상품이 입출고시 계속적으로 기록함으로서 기말에 재고파악은 매입한 수량에서 판매된 수량을 차감하여 계산
② 실지재고조사법: 상품이 입고시에만 기록하며 판매시에는 기록하지 않음. 따라서 기말에 재고자산의 수량을 직접 조사해서 재고수량을 파악한 후 당기판매수량을 확인하는 방법 (예) 마트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 (상품재고장)
① 개별법: 개개의 상품/제품에 대해 개별적인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예) 골동품, 미술작품, 귀금속, 고가품
↔ 각 재고상품의 평균원가로 계산하는 가중평균법(이동평균법, 총평균법)
② 선입선출법 (FIFO):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라!
③ 후입 선출법(LIFO):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라!
④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상품의 매입단가가 다를 경우 잔액란의 재고액과 매입액을 합하고, 잔액란의 수량과 매입수량 합계로 나누어 새로운 평균단가를 산출
⑤ 총평균법 (weighted average): 기중에는 상품 재고장의 인도란/잔액란에 수량만을 기록하고 기말에 장부 마감시 인수란에서 총 매입 금액을 총 매입수량으로 나눠 평균 단가를 구함
각 방법의 재고자산/매출원가/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비교
※ 물가 상승 시
1) 재고자산금액(수익)의 크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2) 매출원가(비용)의 크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3) 당기순이익(수익)의 크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cf. 물가 하락시 크기 비교가 반대
순매출액 1000원 (-) 매출원가 600 기초상품재고액 100원 당기순매입액 (+) 800원 기말상품재고액 (-) 300원 매출총이익(기순이익) 400원 |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1) 재고자산 감모손실: 기말결산 시 보관중인 재고자산이 도난/증발/감량/품질저하 등으로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그 금액이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일 때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차변에 기입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 | |
(차) 상품매출원가 (비용의 발생) | (대) 상품 |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정상적] | |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비용의 발생) | (대) 상품 |
2)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말결산 시 보관중인 재고자산이 시가 하락으로 장부가액보다 가치가 감소한 경우,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 |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비용의 발생)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재고자산 기말평가: 저가법 적용시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사용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
ⓐ 손상을 입은 경우 |
ⓑ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
ⓒ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 변화에 의해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
ⓓ 완성/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 상승 |
*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한다
※ 저가법 적용방법
ⓐ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
ⓑ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에 추정
ⓒ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 최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
기말자산재고액의 인식 시점
1. 운송중인 상품 (미착상품)
· 선적지 인도 기준: 발송과 동시에 소우권이 매입자에게 이적
· 도착지 인도 기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2. 위탁 판매 (적송품/위탁품)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3. 시용판매(시송품)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을 재고자산에 포함
4. 할부판매
· 인도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므로 소유권에 관계없이 재고자산에서 제외 (기업기준/법인세법기준)
cf. 부가가치세법: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출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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