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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강] 자본(개인기업의 자본)
§ 개인기업: 기업주 개인이 출자하여 그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형태의 기업
자본금
인출액 | 초기자본액 = 기초자본금 |
현재액 = 기말자본금 | 추가출자액 |
당기순이익 |
인출금
§ 성격은 자본금과 동일
인출액 | 추가출자액 |
자본금 계정 대체액 |
[제32강] 수익&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1) 수익
특징 | 예시 | |
영업수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 | 상품 및 제품의 매출액 |
영업외수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이자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임대료,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외환이익, 외화환산이익 |
cf. 미실현이익: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단기매매증권평가이
2) 비용
(1) 영업비용
(예) 매출원가
(예)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수선비, 보험료, 무형자산상각비, 도서인쇄비, 운반비
(2) 영업외비용
(예) 이자비용, 기부금,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외환자손, 외화환산손실
cf. 자산증가: 취득에 따른 1회성 취득세, 구입시 지급한 매입제비용, 토지 구입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cf. 매출시 발생한 운반비는 비용 / 매입시 발생한 운반비는 자산
※ 손익계산서
→ 영업손익을 산출한 후 나오는 목록
매출액과 매출원가
①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할인액 + 매출에누리액 + 매출환입액)
②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기말상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매입제비용 포함)
③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 일반전표 입력 ▶ 대체전표
[예제] 12/31 기말상품재고액은 9,850,000원이다. 전표에 입력하라
★ 손익계산서 기초상품재고액 7,200,000 - (실제재고 조사한) 기말상품재고액 9,850,000 + 당기상품매입액 11,520,000
= 매출원가 8,870,000
▶ 12/31 (결차) 상품매출원가 8,870,000 (자산의 증가) (결대) 상품 8,870,000 (자산의 감소)
★ 아주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 결산재무재표 ▶ 결산자료입력 메뉴 ▶ 전표추가
급여 & 퇴직급여
(예) 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금여를 지급한 경우
(차) 급여 OR 잡급 (대) 현금 OR 소득세예수금 OR 건보료예수금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현금
※ 판매비와 관리
복리후생비
· 식대, 경조사비, 사내 동호회, 스포츠 시설 지원, 독감예방접종비
· 건보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은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부담하는 데 회사측이 부담하는 부분이 복리후생비
(예) 임직원 결혼 축의금
(차) 복리후생비 (대) 현금
감가상각비
(예)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처리한 경우
(차)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누계액
[예제] 2018/12/31 결산 후 재무재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017/1/1 차량운반기 10,000,000에 취득 → 2년이 지났으므로 2017/12/31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함 = (10,000,000 - 0)*0.4 = 4,000,000 → 2017/12/31 (10,000,000-4,000,000)*0.4 = 2,400,000 => 2018/12/31 6,400,000 감가상가액 · 정률법 상각, 내용연수 5년, 상각률 50% |
대손상각비
§ 정의: 기업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이 거래처 파산등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예) 결산 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대손충당금 XXX
(예)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차) 대손충당금 XXX (대) 외상매출금 XXX
임차료
(예)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차) 임차료 XXX (대) 현금 XXX
세금과공과
(예)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 과태료
(차) 세금과공과 (대) 현금
접대비
(예)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비 지출
(차) 접대비(판) (대) 현금
[제35강]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예) 이자수익을 받았을 때
(차) 보통예금 or 현금 (대)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예) 배당금 수익을 받았을 때
(차) 현금 or 보통예금 (대) 배당금 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예)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을 받았을 때
(차) 현금 or 보통예금 (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정의: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의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예)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임대료
(예) 임대료를 받은 경우
(차) 현금 (대) 임대료
유형자산처분이익
(예) 영업용 건물/토지/비품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차) 현금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처분이익
채무면제이익
(예)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은 경우
(차) 외상매입금 (대)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중이익
§ 정의: 주주/채권자/임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기증받은 경우
(예)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기증받은 경우
(차) 건물 (대) 자산수중이익
사채상환이익
(예) 사채를 장부금액 이하로 상환하는 경우
(차) 사채 (대) 현금
사채상환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예) 투자자산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차) 현금 (대) 투자자산
투자자산 처분이
외환차익 & 외화환산이익
1) 외환차익: 외화자산의 회수 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이미 발생한 이익)
2) 외화환산이익: 결산일 현재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 미실현)
보험금 수익
(예)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대) 건물
재해손실
(예) 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차) 현금 (대) 보험금수익
이자비용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차) 이자비용 (대) 현금
기부금
(차) 기부금 (대) 현금
유형자산처분손실 ★
(예) 영업용 토지, 건물, 차량운방구 등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
(차) 현금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예)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차) 현금 (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예) 결산시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하로 평가한 경우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대) 단기매매증권
외환차손 & 외화환산손실
§ 정의: 외화 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 부채의 상환 시 장부금액과의 차이
(예) 외화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차) 외상매입금 (대) 현금
외환차손
(예) 환율변동으로 외화부채에 환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 외화환산손실 (대) 단기차입금
외화환산손실
§ 정의: 결산일 현재 활율과 비교하여 손실이 발생할때
(예) 결산 시 환율변동으로 외화부채에 환산손실이 발행하는 경우
(차) 외화환산손실 (대) 단기차입금
잡손실
[제36강] 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의 인식 시점: 재화의 판매
★ 수익의 인식 시점 조건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미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자동차 판매)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렌트가, 임대수익)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다
④ 경제적 효익
⑤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다
cf. 위탁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판매된 날이 수익인식시기이다
cf. 용역 및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시기를 따진다
수익의 인식 시점: 용역의 제공
★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인식: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름
① 거래 전체의 수입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다
② 경제적 효익
③ 진행률을 신뢰 있게 측정가능하다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해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하다
상품 계정의 분할 = 3분법
★ 전산회계 1급
주식회사의 자본
재무상태표 | ||
자산 | 부채 | |
자본 | 자본금 | |
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
자본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 발행주식 총 수 * 주당 액면가액 |
우선주자본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 발행가액 - 액면가액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
기타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차감계정 | · 자기 주식, 주식할인발행자금, 감자 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매수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
가산계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임의정립금 ⓐ 적극적 적립금 ⓑ 소극적 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정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적립금 |
|
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 |
※ 모르겠으면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검색하기 |
자본금
발행주식 수 * 1주당 액면금액 = (법적)자본금
· 보통주: 일반투자자들이 흔히 거래하는 주식 (기업에 대한 의결권 O)
· 우선주: 주주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 O
주식의 발행
(예) 주식을 평가발행할 경우
(차) 당좌예금 (대) 자본금
(예) 주식을 할증발행할 경우
(차) 당좌예금 (대) 자본금
(예) 주식을 할인발행할 경우
(차) 당좌예금 (대) 자본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증자
1) 실질적 증자: 주식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
→ 회사 자본금 · 순자산 증가 (유상증자)
(예) 실질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차) 당좌예금 (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2) 형식적 증자: 자본 잉여금 ·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기 위해 신주가 발행되어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
(예) 형식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차)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대) 자본금
감자
1) 실질적 감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자본금/순자산을 감소 (유상감자)
(예) 실질적으로 감자하는 경우
(차) 자본금 (대) 현금
감자차익
2) 형식적 감자: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보전을 위해 실질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주식의 수 · 액면금액을 감소 (무상감자)
(예) 형식적으로 감자하는 경우
(차) 자본금 (대) 이월결손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1)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할 경우
2) 감자차익: 주식 소각/반환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예) 실질적으로 감자하는 경우
(차) 자본금 (대) 현금
감자차익
3)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예)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 (대) 당좌예금
(예)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차) 현금 (대)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이
자본조정
1) 자기 주식
2)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 감자 차손: 자본금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줌
4)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각손실
5)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액 (배당 지급일까지 임시로 처리)
6) 신주 청약 증거금: 주식 청약을 받고 주식 청약 증거금을 받
기타포괄손실누계액
포괄손실 = 당기순이익 + 기타 포괄 손익 (미실현손익)
★ 팔아야 돈이 된다!
§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보유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데, 결산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가 오른 경우 즉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미실현 손익인 기타포괄손악으로 인식했따가, 매도가능증권을 매도했을 때 수익을 실현
= 미래에 수익으로 실현되어 이익잉여금을 구성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결산시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평가손익
(예) 결산 시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 재평가 차익: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경우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계정
이익잉여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형자산/투자자산의 처분 및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 내부에 남겨놓은 잉여금
1)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결손보전/자본전입(무상증자)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 시 금전배당액의 1/10이상을 정립하는 이익준비금
(타 법에 의거한)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기업합리화 적립금
2)임의 적립금: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됨
ⓐ 적극적 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 적립금
ⓑ 소극적 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별도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순손익을 가감한 금액
(당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 주주총회 결의일에 장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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