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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영업활동을 위해 1년이상 장기소유하는 자산
(1) 투자자산: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 장기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 만기보유증권(채권), 매도가능증권(주식),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2) 유형자산: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 토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3)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법률적 권리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 산업재산권,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4)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만기보유증권
(예) 만기가 확정된 국채, 공채, 사채
cf. 주식은 만기일이 없으므로 만기보유증권 X
만기보유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차) 만기보유증권 XXX (대) 당좌예금 XXX |
만기보유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
(차) 현금 XXX (대) 만기보유증권 XXX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투자자산
(예) 주식, 만기보유증권 채권 이외의 채권
· 목적: 장기간 이익 또는 타 회사를 지배/통제
특징 | 예시 | ||
장기금융상품 | 만기일이 1년 이상 | 정기예금/정기적금/장기의 양도성 예금증서(CD) | |
장기투자증권 | 만기보유증권 | 사채,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 공정가치 평가 X cf. 주식은 아님 |
|
매도가능증권 | 이익배당/기업지배 |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
· 장기투자증권(만기보유증권/장기대여금/투자 부동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당좌예금 XXX |
만기보유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XXX |
장기성예금,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
(차) 장기성예금 XXX (대) 현금 XXX |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차) 투자부동산 XXX (대) 당좌예금 XXX |
장기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 |
(차) 장기대여금 XXX (대) 현금 XXX |
유형자산의 매입원가
★ 일회성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1년을 초과하여 사용 / 물리적 형체 / 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 유형자산 매입원가 = 유형자산 매입금액 + 운반비, 등록비, 취득세, 수수료
1. 토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차) 토지 XXX (대) 현금 XXX |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
(차) 현금 XXX (대) 토지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
[예제] 9/21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고 대금 2,000,000과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수표발행 지급하고 등기료 및 취득세 5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 토지 2,800,000 (대) 현금 2,800,000
12/9 위의 토지를 3,900,000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입하다
(차) 당좌예금 3,900,000 (대) 토지 2,8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100,000
2-1. 건물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
(차) 건물 XXX (대) 현금 XXX |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
(차) 현금 XXX (대) 건물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
2-2. 건물중인 자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차) 건설중인자산 XXX (대) 현금 XXX |
건물이 완성된 경우 |
(차) 건물 XXX (대) 건설중인자산 XXX |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지출된 효과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 O →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배분
= 자산 증가
· 수익적 지출: 지출된 효과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 X → 발생연도에 비용으로 처리
자본적 지출
· 자산의 증가: 자산의 내용연수(대폭적인 수선·대체) · 가치의 증가(건물증축,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인 경우 (건물 증축) |
(차) 건물 XXX (대) 현금 XXX |
수익적 지출
· 비용의 발생: 원상 회복, 기존의 생산성 유지
수익적 지출인 경우 (건물 수선) |
(차) 수선비 XXX (대) 현금 XXX |
비품
· 업무용 컴퓨터, 책상, 프린터기
· 1년 이상의 내용연수
차량운반구
· 업무용 승용차, 화물차, 지게차
기계장치
· 기계, 부속설비, 운송설비
· 수송비, 설치비, 시험가동비가 포함된다.
비유동자산 감가상각 (비용의 발생)
§ 대상: 건물, 차량운반부, 비품 등의 유형자산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함계법,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금액) 내용연수 |
|
정률법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정률 cf. 첫 해는 감가상각누계액이 0 |
|
연수합계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잔여내용연수 내용연수의 합계 |
|
생산량비례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실제 생산량 총 추정 예정생산량 |
|
이중체감법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2) |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방법: 직접법 & 간접법
직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 | |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건물 XXX |
간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 | |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XXX |
★ 감가상각비(1년분의 비용)와 감가상각누계액(수년간 감가상각비의 합계)의 차이는?
★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현재가치인 장부금액을 확인 가능
※ 풀이방법 ▶ 정액법
[예제] 기말결산 시 취득원가 6,000,00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을
3차년도까지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계산하고 간접법으로 분개하라
12/31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내용연수 10년, 잔존금액 0원, 정률 0.3 (▶30%)
(1) 정액법: (6,000,000 - 0) / 10년 = 매년 60만원
▶ 1차~3차 모두 동일
(차) 감가상각비 6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2) 정률법
▶ 1차년도: ( 취득원가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0 ) * 0.3 = 1,800,000
(차) 감가상각비 1,8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 2차년도: ( 취득원가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 * 0.3 = 1,260,000
(차) 감가상각비 1,26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60,000
▶ 3차년도: ( 취득원가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60,000 ) * 0.3 = 882,000
(차) 감가상각비 882,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82,000
cf. 10년치는 정률법이나 정액법이나 누계의 합계는 동일함
유형자산의 처분
§ 정의: 취득원가로 유형자산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기입하여 처분 시점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또는 손실) 계정에 기입
유형자산(건물)을 처분할 경우 (장부금액 < 처분금액) | |
(차) 현금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 건물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
무형자산
§ 조건: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 식별이 가능(돈으로 기재)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원에 대한 통제(법)가 가능
(예시)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렌차이즈,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어업권, 영업
무형자산 | 차변 | 대변 |
개발비 | (차) 개발비 | (대) 현금 |
cf. 경상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 당기비용으로 처리 | ||
산업재산권 | (차)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대) 현금 |
소프트웨어 | (차) 소프트웨어 | (대) 현금 |
영업권 | (차) 자산 영업권 |
(대) 부채 현금 |
영업권(=임차권리금):"유리한" 매출액/위치/인지도/경쟁력, 유상 취득만 인정 cf.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무형자산X) (인수, 합병, 영업 양수 시 권리금 지급) |
※ 다음거래를 분개하라
ⓐ 서울상사는 신제품 제작과 관련해 5,000,000을 수표로 발행하다
(차) 개발비 (대) 당좌예금
ⓑ 위 신제품 개발이 성공해 특허권을 취득하고 등록비 3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특허권 (대) 현금
ⓒ 경기상사의 제품을 서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3,000,000을 지급하다
(차) 프렌차이즈 (대) 현금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 ⓐ 구입가격 ⓑ 사용하기 위한 준비 원가
2) 사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 취득일의 공정가치(시가)를 기준
3) 정부 보조등에 의한 취득
4) 자산 교환에 의한 취득: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단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 무형자산으로 인식
cf.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최소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증여/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1) 취득원가의 구성: 구입/제작원가 외에도
ⓐ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외부운송 및 취급비
ⓒ 설치비
ⓓ 설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이자비용)
cf. 취득 후 이자비용(x)
ⓖ 취득세/등록세 cf. 재산세(x)
ⓗ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위해 제거/해체/복원 소요 주정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복구원가)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cf.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제외
2-1) 다른 종류의 자산을 상호 교환 할 때의 취득원가
※ 이종자산 간의 교환
·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시가)로 취득원가를 기록
cf.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2-2) 같은 종류의 자산을 상호 교환 할 때의 취득원가
※ 동종자산 간의 교환
·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2-3) 정부 보조금에 의해 무상/낮은 대가로 취득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시가)
무형자산의 상각
§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는 것
cf. 유형자산 (감가상각) vs 무형자산 (상각)
★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한다
★ 직접법: 직접 무형자산계정에서 상각 금액만큼 차감한다
내용 | |
상각 대상금액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각기간 |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상각방법 | 영업권과 합리적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 cf. 기업회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직접법만을 사 |
(예)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경우
▶ (차) 무형자산상각비 (대) 무형자산 [직접법]
[예제] 2018년 12월 31일 서울상사는 아래와 같이 당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직접법으로 상각하다
▶ 특허권 취득일 2018년 1월 1일, 취득금액 2,000,000, 상각기간 10년, 정액법
(취득금액 2,000,000 - 잔존가액 X) / 상각기간 10년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대변: 특허권 200,000
기타 비유동자산
(예)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1-1.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 feat 건물주 = 부채 )
1-2. 전세권: 업무용 사무실/건물 전세금을 지급
1-3. 영업보증금: 거래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1년 後 반환조건)
(예) 건물 임차 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차) 임차보증금(거래처 입력) (대) 현금
2. 장기 매출 채권
§ 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대금은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계약한 외상매출금 or 받을 어음
(예) 장기외상매출한 경우
(차) 장기외상매출금 (대) 상품매출
(예) 장기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
(차) 현금 (대) 장기외상매출금
3. 이연 법인세 자산: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이월공채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
ⓓ 이월 공채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4. 부도어음과 수표
· 부도어음: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예) 거래처의 파산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한 경우
(차) 부도어음과 수표 (대) 받을어음
[예제] 다음 거래를 분개하라
ⓐ 서울상사는 영업용점포를 2년간 임차하고 보증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임차보증금 (대) 현금
ⓑ 부천상사에 상품 2,000,000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대금은 20개월 후에 일괄받기로 하다
(차) 장기외상매출금 (대) 상품매출
ⓒ 위 부천상사의 외상매출금 2,000,000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입하다
(차) 당좌예금 (대) 장기외상매출금
유동부채
1) 유동부채(1년 이내)
·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 지급어음(상품매입)(↔받을어음)
· 단기차입금(↔단기대여금)(1년이내)
· 미지급비용: 1년 이내 상환될 것으로 예상 (예) 임차료, 이자금
· 선수수익 (↔미수수익) (예) 임대료, 이자
· 미지급금(상품이외매입)(↔미수금)
· 선수금(↔선급금)
· 예수금: 종업원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퇴직금
2) 비유동부채(1년 이후): 장기차입금, 사채, 퇴직금여충당부채
매입채무
1) 외상매입금 (부채로 처리: 차변은 부채 감소 & 대변은 부채 증가)
cf. 차기이월액은 편의상 부채 감소로 넣는 것임
외상매입금 지급액 외상매입환출액 40만원 외상매입 에누리액 |
전기이월액 10만원 |
외상매입액 50만원 | |
차기이월액(미지급액) 20만원 |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 매입채무
인명계정 / 통제계정
ⓐ 총계정원장 (통제계정)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액 260,000 | 전기이월액 60,000 |
차기이월액(미지급액) 100,000 | 외상매입액 300,000 |
ⓑ 매입처원장 (인명계정)
A 상사
외상매입금 지급액 110,000 | 전기이월액 20,000 |
차기이월액(미지급액) 40,000 | 외상매입액 130,000 |
B 상사
외상매입금 지급액 150,000 | 전기이월액 40,000 |
차기이월액(미지급액) 60,000 | 외상매입액 170,000 |
※ 일반전표 입력 ▶ 대체전표
[예제] (주) 으뜸의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라.
3/16 마산상사에서 상품 3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
(차) 상품 300,000 (대) 현금 100,000
외상매입금(마산상사) 200,000
2) 지급어음 = 부채
어음대금 지급액 600,000 | 전기이월액 300,000 |
차기이월액(미지급액) 400,000 | 약속어음 발행액 700,000 = 환어음 인수액 |
(예시)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차) 상품 (또는 매입) (대) 지급어음
(예시) 만기가 되어 어음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 지급어음 (대) 현금
단기차입금
(예) 단기차입시
(차) 현금 (대) 단기차입금
(예) 이자와 함께 지급시
(차) 단기차입금 (대) 현금
이자비용
미지급금
§ 상품 이외의 재화 구입후 대금은 나중에 지급
(예)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 비품 (대)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차) 미지급금 (대) 현금
[예제] 휴대폰(@700,000) 10대 구입 (대금은 외상)
★외상매입금: 판매용 휴대폰 9대 (=상품일 경우!)
★ 미지급금: 직원용 휴대폰 1대 (=비품일 경우!)
선수금
§ 거래처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수령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
(예)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차) 현금 (자산의 증가) (대) 선수금 (부채의 증가)
(예) 상품을 판매한 경우
(차) 선수금 (대) 상품매출
현금
예수금
§ 회사가 미리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보관
(예) 종업원 급여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경우
(차) 급여 (대) 현금 / 소득세 예수금 / 건강보험료 예수금
(예)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차) 소득세 예수금 / 건강보험료 예수금 (대) 현금
★ 관리직 급여: 급여 (판매비와관리비)
★ 생산직 급여: 임금 (제조원가)
가수금
§ 확정지을 수 없을 경우 임시계정
(예) 원인 불명의 현금을 받은 경우
(차) 현금 (대) 가수금
제30강. 비유동부채
§ 상환기한인 1년 이상인 장기부채로, 상환기한이 1년 이내로 다가오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
사채
§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음
※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법이란?
사채 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 = 유효이자율
· 투자자 입장에서 유효이자율: 기대이자율
· 발행자 입장에서 유효이자율: 실질이자율
※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법에 의한 사채발행
사채는 보통 할인발행한다. 즉 액면금액 1만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수령한 현금이 9천원일 때 1천원은 사채할인발행자금이다. 회사는 9천원을 받았으나 만기일에는 액면금액 1만원을 갚아야 하기에 1천원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사채할인 발행자금 1천원은 비용으로 기간에 나누어 갚는다
[예제] 2014/1/1 액면금액 100만원(액면이자율 연 10%, 이자 지급일 매년 12/31, 만기일 2016/12/31)의 사채를 951,963원에 발행하였다. 유효이자율이 12%인 경우 사채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분개하라.
[발행 시 분개]
(차) 당좌예금 951,963 (대) 사채 100만원
사채할인발행차금 48,037
<2014.12.31>
(차) 이자비용 114,236 (대) 현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236
★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증가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도 매년 증가한다! 유효이자도 매년 증가한다!
http://teen.mk.co.kr/economy/economy01_01_view.php?c1=2&c2=10&c3=19&idx=540
틴매일경제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시장에서 '사채시장'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의 줄임말로, 회사가 자금을 빌리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한다. 그런데 간혹 뉴스에서는 금리로
teen.mk.co.kr
장기차입금
§ 상한기한이 1년 이상인 현금을 차입
(예) 은행에서 장기차입한 경우
(차) 현금 (대) 장기차입금
(예)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 장기차입금 (대) 현금
퇴직급여충당부채
§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추산
※ 지출은 미래에 발생하지만 지출원인이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
(차) 퇴직급여 (비용의 발생)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현금
임대보증금
cf.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
↔ 임대보증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예)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차) 현금 (대) 임대보증금
(예) 임대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때
(차) 임대보증금 (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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