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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컴퓨터 공장 | 매입 | 컴퓨터 대리점 | 판매 | 소비자 |
30만원 + 부가세 3만원 = 33만원에 판매 |
80만원 + 부가세 8만원 = 88만원에 구매 |
· 이익: 50만원
· 매출세액 8만원
· 매입세액 3만원
· 납부부할 세액: 8만원 - 3만원 = 5만원
§ 정의: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과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판매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
과세기간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간이사업자 |
ⓑ 신규사업개시자에 대한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 폐업자에 대한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대는 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
1) 재화의 공급
(가) 실질적 재화의 공급(포괄주의)
①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
② 재화을 인도/양도
③ 대가의 수반
④ 국내 공급
(나)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나 경제적 효과가 있다
· 재화을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해 실제공급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거래
① 자가공급: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재화를 사용/소비
· 면세사업 전용 재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해 소비되는 재화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타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② 개인적 공급: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③ 사업상 증여: 자기의 고객/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cf. 견본품, 광고선전품, 증정용 공급은 제외
④ 폐업시 잔존 재화: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
(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① 담보의 제공(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
② 사업의 양도(포괄적 승계)
③ 조세의 물납: 상속세/증여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제품으로 조세를 납부
④ 공매/경매: 국세징수법/지방세법/민법/상법
⑤ 수용: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주거환경정비법)
⑥ 창고증권의 양도
2)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구체적인 기준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을 현금/외상으로 판매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조건 성취 혹은 기한 경과로 판매 확정되는 때
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⑦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⑧ 무인판매기의 현금을 인출하는 때
⑨ 기타
⑩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원칙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1) 용역(역무)의 공급
cf.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권리 O 용역은 포함X
· 용역: 근로자의 근로, 교사의 교육, 의사의 진료행위, 자동차에 대한 운송
· 용역의 공급범위: 계약상 법률상의 역무를 제공 or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 (유상공급만이 과세)
2) 용역의 공급시기
(가) 원칙: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
(나) 기준
① 통상적인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
②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용역이 제공완료된 때
④ 부동산 임대용역: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 그 대가를 선불
3) 용역의 간주공급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무상공급 (과세 X)
(2) 무상공급: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 (용역의 공급X)
(3) 근로제공: 근로를 공급
재화의 수익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예)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연간 매출액 | 계산법 |
일반과세자 |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8천만원 미만 (공급대가)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개정) (암기X)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소화물 운송업 20%
· 부동산 임대업 40%
★ 전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 납세의무자는 모든 사업자 (영리 · 비영리 모두)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구분 | 내용 |
국세 ↔ 지방세 | 중앙정부 |
간접세 ↔ 직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 ≠ 담세가(최종소비자)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 |
전단계서액공제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는 전단서액 공제법을 채택함 |
소비지국 과세 원칙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 (수출은 영세율 0% 적용) |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면세사업(농산물 도매업) 등
cf.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공제 못받음
cf. 1000cc 이하는 가능
cf.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한다
납세지
1) 정의: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2)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범위 |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건설업/부동산매매업/운수업 | - 법인: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 개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cf.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전대: 업무 총괄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
업무 총괄 장소 |
비거주자 or 외국인 | 국내사업장 |
사업장 미설치 시 | 사업자의 주소지/거주지 |
기타 |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이외의 장소도 등록 가능 cf. 무인자동판매기운영점은 불가 |
3) 주사업장 총괄납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일반개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총괄 납부
· 사업자 등록 신청: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서를 세무서장에 제출
· 효력: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 가능
4)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 여러사업장을 소유 시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해서 신고 · 납부를 할 수 있음
·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
사업자 등록
· 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1) 사업자 등록 신청: 매 사업장 마다
· 원칙: 사업 시작 후 20일 내
· 예외: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2) 사업자 등록증 교부
· 원칙: 3일 內
· 예외: 필요 시 5일 內
3)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사유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
· 상호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 도메인 이름 변경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cf.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폐업사유)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사업의 종류 변경 / 추가 · 임대차 내용 변경 / 상가건물 임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주소 변경) ·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
과세의 유형별 특징
1) 과세 (부가세 10%)
2) 영세 (0%)
· 목적: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 과세 방지
· 대상: 수출 · 선박/항공기 · 내국신용장(간접수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면세
· 정의: 기초생필품 · 문화 · 공익 등 일정 재화 · 용역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 X
· 특징: 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만을 면제
상세 | |
기초생활 필수 재화 · 용역 | ·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 ·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cf.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용은 과세 |
국민후생 관련 재화 · 용역 | · 의료보건용역 cf. 의약품은 과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교육용역: 학원, 강습소 |
문화 관련 재화 · 용역 | ·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 예술창작품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
기타 관련 재화 · 용역 | · 토지의 공급 (임대는 과세) · 금융 · 보험 · 저술자, 작곡자 ·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면세 | 영세율 | |
목적 |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 이중과세 방지 |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등 |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사업자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
의무이행 여부 | 협력 의무 O | 부가세 신고 |
cf. 조세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됨 (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 정의: 부가가치세 10%를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
· 특징: 납세의무자 측의 매입 세액 공제 자료로서 의미, 국세청 측에서는 과세 거래의 포착/과세 표준 파악
· 종류: 일반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1. 교부 의무자
· 원칙: 일반 과세자 교부 의무
· 예외: 간이 과세자 교부 불가, 면세 사업자(계산서만 발행) 교부 불가
☆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cf.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 발급 불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cf.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 무인자동판매기, 목욕/이발/미용업,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영세율 적용대상(수출/국외제공/선박·항공기)
2.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교부
1) 일반세금계산서의 내용 (필수)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이름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 세액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내용 | ||
필요적 기재사항 |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연월일 |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음 |
임의적 기재사항 |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종목 · 공급품목 관련 |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음 |
3. 전자세금 계산
· 2010 도입
· 2011 법인사업자 의무화
· 2012 공급가액 10억원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4 공급가액 3억원 개인사업자 의무화
1) 발급 및 전송
발급일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
전송일 |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홈택스 |
2)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금
· 매출한 상품이 환입
· 매매계약이 해체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공급가액/수량 변동
·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 발생 시
과세표준과 신고
1.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공급가액: 금전시 대가, 금전 이외 혹은 폐업 시 시가
1) 공급가액?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 O |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 X |
·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 · 장기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인 보험료 · 운송비 · 하역비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 에누리, 환입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 · 종업원 봉사료 ·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 연체이자 |
공급가액에 가감하지 않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 보증금 |
1번)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10,000,000원 (영세율 4,000,000원 포함)
→ 남은 부분 세금계산서 600만원 & 영세율 세금계산서 400만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출액: 1,100,000원 (부가가치세액 포함 금액)
→ 부가가치세 10%이므로 100만원
2번) 일반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매출액: 2805만원 (공급대가)
→ 공급대가: 매출액에 부가세가 더해졌다는 뜻, 즉 원래 금액에 10%가 더해진 것이다.
★ 세후 금액에 1.1을 나누면 원래 금액이 나온다!
= 즉 25,500,000원이 원래 금액이고, 2,500,000원이 총 세금이다.
·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30만원이 공제된다
· 신용카드에 의한 제품운반용 소형 화물차 구입: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150만원이 공제된다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5만원이 세금이다 (이미 총 세금에 포함)
255만원 - 30만원 - 150만원 = 75만원
3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손금은 세액만 빼줌,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관계 X
총매출액 1000만원 매출에누리액 200만원 총매입액 500만원 신용카드 발행공제 40만원 대손금 100만원
4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매출액 1000만원 매출 에누리액 200만원 판매장려금 50만원
신고와 납부
(25일 內)
ⓐ 제1기분 예정 신고기간: 01/01 ~ 03/31
ⓑ 제2기분 예정 신고기간: 07/01 ~ 09/30
※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납부세액 신고
ⓐ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 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장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cf. 3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 X
환금
ⓐ 일반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內)
ⓑ 조기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內)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cf. 감가상각자산 취득 포함
간이과세
1) 범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cf.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기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2) 납부 의무 면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 비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만 적용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모든 공급행위에 대해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납부의무 면제 | X | O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의제 매입세액 | 모든 사업자에 해당 | 미적용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 미등록 가산세율 0.5% |
과세기간 | 6개월 씩 2번 신고/납부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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