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가치세란?

 

컴퓨터 공장 매입 컴퓨터 대리점 판매 소비자
30만원
+ 부가세 3만원
= 33만원에 판매
      80만원
+ 부가세 8만원 
= 88만원에 구매

 

· 이익: 50만원

· 매출세액 8만원

· 매입세액 3만원

· 납부부할 세액: 8만원 - 3만원 = 5만원

 

§ 정의: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과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판매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

 

과세기간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간이사업자

 

ⓑ 신규사업개시자에 대한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 폐업자에 대한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대는 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

 

1) 재화의 공급

(가) 실질적 재화의 공급(포괄주의)

①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

② 재화을 인도/양도

③ 대가의 수반

④ 국내 공급

 

(나)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나 경제적 효과가 있다

· 재화을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해 실제공급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거래

 

① 자가공급: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재화를 사용/소비

· 면세사업 전용 재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해 소비되는 재화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타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② 개인적 공급: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③ 사업상 증여: 자기의 고객/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cf. 견본품, 광고선전품, 증정용 공급은 제외

④ 폐업시 잔존 재화: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

 

(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담보의 제공(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

사업의 양도(포괄적 승계)

③ 조세의 물납: 상속세/증여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제품으로 조세를 납부

공매/경매: 국세징수법/지방세법/민법/상법

⑤ 수용: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주거환경정비법)

⑥ 창고증권의 양도

 

2)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구체적인 기준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을 현금/외상으로 판매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조건 성취 혹은 기한 경과로 판매 확정되는 때

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⑧ 무인판매기의 현금을 인출하는 때

⑨ 기타

⑩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원칙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1) 용역(역무)의 공급

cf.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권리 O 용역은 포함X

· 용역: 근로자의 근로, 교사의 교육, 의사의 진료행위, 자동차에 대한 운송

· 용역의 공급범위: 계약상 법률상의 역무를 제공 or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 (유상공급만이 과세)

 

2) 용역의 공급시기

(가) 원칙: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

(나) 기준

① 통상적인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

②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용역이 제공완료된 때

 부동산 임대용역: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 그 대가를 선불

 

3) 용역의 간주공급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무상공급 (과세 X)

(2) 무상공급: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 (용역의 공급X)

(3) 근로제공: 근로를 공급

 

재화의 수익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예)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연간 매출액 계산법
일반과세자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8천만원 미만
(공급대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개정) (암기X)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소화물 운송업 20%

·  부동산 임대업 40%

 

★ 전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 납세의무자는 모든 사업자 (영리 · 비영리 모두)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구분 내용
국세 ↔ 지방세 중앙정부
간접세 ↔ 직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 ≠ 담세가(최종소비자)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
전단계서액공제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는 전단서액 공제법을 채택함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 (수출은 영세율 0% 적용)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면세사업(농산물 도매업) 등

cf.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공제 못받음

cf. 1000cc 이하는 가능

cf.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한다

 

납세지

1) 정의: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2)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범위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부동산매매업/운수업 - 법인: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 개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cf.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전대: 업무 총괄 장소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업무 총괄 장소
비거주자 or 외국인 국내사업장
사업장 미설치 시 사업자의 주소지/거주지
기타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이외의 장소도 등록 가능
cf. 무인자동판매기운영점은 불가

 

3) 주사업장 총괄납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일반개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총괄 납부

· 사업자 등록 신청: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서를 세무서장에 제출

· 효력: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 가능

 

4)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 여러사업장을 소유 시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해서 신고 · 납부를 할 수 있음

·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

 

사업자 등록

 

· 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1) 사업자 등록 신청: 매 사업장 마다

· 원칙: 사업 시작 후 20일 내 

· 예외: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2) 사업자 등록증 교부

· 원칙:  3일 內

· 예외: 필요 시 5일 內

 

3)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사유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 상호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 도메인 이름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cf.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폐업사유)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사업의 종류 변경 / 추가
· 임대차 내용 변경 / 상가건물 임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주소 변경)
·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과세의 유형별 특징

 

1) 과세 (부가세 10%)

2) 영세 (0%) 

· 목적: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 과세 방지

·  대상: 수출 · 선박/항공기 ·  내국신용장(간접수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면세

·  정의: 기초생필품 · 문화 · 공익 등 일정 재화 · 용역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 X

· 특징: 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만을 면제

  상세
기초생활 필수 재화 · 용역 ·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 ·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cf.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용은 과세

국민후생 관련 재화 · 용역 · 의료보건용역
cf. 의약품은 과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교육용역: 학원, 강습소

문화 관련 재화 ·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 예술창작품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기타 관련 재화 · 용역 · 토지의 공급 (임대는 과세)
· 금융 · 보험
· 저술자, 작곡자
·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 용역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면세 영세율
목적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이중과세 방지
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등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사업자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협력 의무 O 부가세 신고

 

cf. 조세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됨 (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 정의: 부가가치세 10%를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

· 특징: 납세의무자 측의 매입 세액 공제 자료로서 의미, 국세청 측에서는 과세 거래의 포착/과세 표준 파악

· 종류: 일반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1. 교부 의무자

· 원칙: 일반 과세자 교부 의무

· 예외: 간이 과세자 교부 불가, 면세 사업자(계산서만 발행) 교부 불가

 

☆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cf.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 발급 불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cf.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 무인자동판매기, 목욕/이발/미용업,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영세율 적용대상(수출/국외제공/선박·항공기)

 

2.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교부

1) 일반세금계산서의 내용 (필수)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이름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 세액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연월일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음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의 업태/종목
· 공급품목 관련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전자세금 계산

· 2010 도입

· 2011 법인사업자 의무화

· 2012 공급가액 10억원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14 공급가액 3억원 개인사업자 의무화

 

 

1) 발급 및 전송

   
발급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전송일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홈택스

 

2)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금

· 매출한 상품이 환입

· 매매계약이 해체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공급가액/수량 변동

·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 발생 시

과세표준과 신고

 

1.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공급가액: 금전시 대가, 금전 이외 혹은 폐업 시 시가

 

1) 공급가액?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 O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 X
·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 
· 장기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인 보험료 · 운송비 · 하역비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 에누리, 환입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 도달하기 파손/훼손/멸실
· 종업원 봉사료
·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 연체이자

공급가액에 가감하지 않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 보증금

 

1번)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10,000,000원 (영세율 4,000,000원 포함)
→ 남은 부분 세금계산서 600만원 & 영세율 세금계산서 400만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출액: 1,100,000원 (부가가치세액 포함 금액)
→ 부가가치세 10%이므로 100만원

2번) 일반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매출액: 2805만원 (공급대가)
→ 공급대가: 매출액에 부가세가 더해졌다는 뜻, 즉 원래 금액에 10%가 더해진 것이다. 
★ 세후 금액에 1.1을 나누면 원래 금액이 나온다!
= 즉 25,500,000원이 원래 금액이고, 2,500,000원이 총 세금이다. 
·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30만원이 공제된다
· 신용카드에 의한 제품운반용 소형 화물차 구입: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150만원이 공제된다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5만원이 세금이다 (이미 총 세금에 포함)
255만원 - 30만원 - 150만원 = 75만원

3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매출액 1000만원 매출에누리액 200만원 총매입액 500만원 신용카드 발행공제 40만원 대손금 100만원
※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손금은 세액만 빼줌,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관계 X

4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매출액 1000만원  매출 에누리액 200만원 판매장려금 50만원


 

 

 

신고와 납부
(25일 內)

ⓐ 제1기분 예정 신고기간: 01/01 ~ 03/31

ⓑ 제2기분 예정 신고기간: 07/01 ~ 09/30

 

※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납부세액 신고

ⓐ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 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장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cf. 3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 X

환금

 

ⓐ 일반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內)

ⓑ 조기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內)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cf. 감가상각자산 취득 포함  

간이과세

 

1) 범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cf.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기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2) 납부 의무 면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 비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적용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 모든 공급행위에 대해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납부의무 면제 X O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의제 매입세액 모든 사업자에 해당 미적용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율 0.5%
과세기간 6개월 씩 2번 신고/납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납부함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